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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개 조문

제13조제13조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제14조제14조 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제14조의2제14조의2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제14조의3제14조의3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제14조의4제14조의4 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제18조제18조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제18조의2제18조의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제18조의3제18조의3 차량 등의 취득가격제18조의4제18조의4 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제18조의5제18조의5 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제18조의6제18조의6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제19조제19조 부동산등의 일괄취득제20조제20조 취득의 시기 등제21조제21조 농지의 범위제22조제22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제23조제23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제25조제25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제26조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제27조제27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제28조제28조 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제28조의2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제28조의3제28조의3 세대의 기준제28조의4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제28조의5제28조의5 일시적 2주택제28조의6제28조의6 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제29조제29조 1가구 1주택의 범위제29조의2제29조의2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제30조제30조 세율의 특례 대상제31조제31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

조문 132 / 223
제100조
세율
삭제 <2016.12.30>
제103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4.8.12, 2015.12.31>
삭제 <2014.8.12>
삭제 <2014.8.12>
삭제 <2014.8.12>
삭제 <2020.12.31>
제103조의3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7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제103조의3제1항제11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8.3.27>
삭제 <2018.3.27>
삭제 <2018.3.27>
삭제 <2018.3.27>
제103조의3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3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1천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24.12.31>
제103조의3제10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8.3.27>
제103조의3제10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8.3.27>
제103조의3제10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8.3.27>
제103조의3제10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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